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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의 문제는 서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 및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은 각각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심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국가기관등과 민간사업장의 성인대상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의무화 되어 있고, 성매매 예방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의무화 되어 있음.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 및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은 성 인지적 감수성, 인권감수성 향상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는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생애주기별로 통합적,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 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전문강사를 양성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