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초·중등교원 배치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국·공립학교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2012년 4월 기준90.2%에 불과한 실정이고 부족한 교원은 3만여 명에 이르고 있음.
OECD국가들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평균은 초등교육 16명, 중등교육 1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육 22명, 중등교육 18명으로 OECD국가 중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교원의 부족은 단순히 교원처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이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국·공립학교의 초·중등교원을 특별충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 및 공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초·중등 교원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한 특별충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충원”이란 이 법의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으로 정한 정원을 이 법에 따라 특별하게 증원하고 교원을 충원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다. 특별충원은 이 법이 시행되는 해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두는 교원정원에 5만명을 증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을 3년간 충원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정부조직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되는 3년간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국가는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이 법에 따라 특별 충원되는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