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가짜석유를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함. 그럼에도 위법행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크다보니, 쉽게 근절되지 않음. 이에 가짜석유 제조 등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마련해 위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