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 용역에 대해 입찰을 하면서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과 수집운반업을 분리발주 또는 일괄발주하고 있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 입찰을 지역제한입찰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예규에서 지역제한입찰 시 주된 사업소를 ‘법인의 본사소재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처리장이 없는 업체가 해당지역에 본사만 이전해놓고 폐기물처리용역을 낙찰 받는 편법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집운반업체는 다른 지역으로 운반해야하기 때문에 계약단가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서 모든 허가기준을 처리장에 맞추어 평가하고 처리장을 기준으로 행위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입찰의 취지 또한 무색하게 하는 것임.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입찰 시 ‘주된 사업소’를 ‘폐기물처리장’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