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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합리적 근거 없이 단기간 가격이 급등락하는 주식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자본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그 수법도 다양하게 변하면서 이를 바로잡기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와 같이 소위 테마주로 불리는 주가의 움직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전세력, 시세조정세력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일반 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1년 6월 이후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의 가격 급변동에 따른 손실의 99%가 개인투자자들이었으며, 그 규모가 1.5조원에 달함.
특히, 이에 편승하여 대주주나 경영진이 고가에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매도는 주가를 급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나 법적 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단기간 가격이 이상급등하는 특정 주식을 소유한 주요 주주의 매매를 규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77조의2 및 제4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7조의2(단기 이상급등 거래종목에 관한 특례)
제429조의2(단기 이상급등 종목 거래에 대한 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