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24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함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 등은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대통령령에 규정된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정원 등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