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4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는 전체 인구의 105%에 달하고 있음. 과포화 시장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은 과도한 마케팅과 보조금 경쟁으로 무리하게 가입자 유치를 벌이고 있음. 이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빈번하게 핸드폰을 교체하게 하여 과소비를 부추기고, 가계 통신비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최근 특정 휴대폰 단말기의 리베이트가 100만원(보조금은 70~80만원)에 육박하는 등 초과열 상황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시장상황으로, 단말기 구입 시기에 따른 이용자 차별이 극대화 되는 등 선량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하여,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선량한 피해자를 줄이는 정책과 더불어 이통통신 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을 합산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이른바 ‘공짜 휴대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함께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나.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기간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자 등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지급을 핸드폰 출고가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지급하도록 제한함(안 제52조의2 신설).
라.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4조제2호의2 신설).
마. 이동통신요금과 휴대폰 구매비용을 함께 청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9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무선통신기기 구매 비용과 청구의 제한)
제33조의2(위약 예정의 금지)
제50조의2(무선통신기기 구매비용의 지원 제한 등)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4조(벌칙)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