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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부동산 시장 붕괴로 시작된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택시장 역시 체감경기 부진,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 미분양주택 적체 등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급감하여 보다 큰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실수요자와 보유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