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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직능단체 연합회는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립이 되었음.
이에 직능단체 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