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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직능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직능인의 신지식·신기술을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직능단체 연합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5조제2항 및 제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연합회의 업무)
제6조의2(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양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