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안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
현행2. 가사비송사건
개정안2. --------------
현행가. 라류(類) 사건
개정안가. -------------
현행1) 「민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개정안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현행<신 설>
개정안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현행<신 설>
개정안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현행<신 설>
개정안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현행2) ∼ 15) (생 략)
개정안2) ∼ 15) (현행과 같음)
현행16) 「민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여러 피후견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개정안16) 「민법」 제921조(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현행17) (생 략)
개정안17) (현행과 같음)
현행18) 「민법」 제936조 및 제940조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개정안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현행<신 설>
개정안18)의2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현행<신 설>
개정안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현행19) 「민법」 제939조에 따른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개정안19) 「민법」 제939조(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현행20) (생 략)
개정안20) (현행과 같음)
현행21) 「민법」 제947조제2항에 따른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
개정안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같은 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현행<신 설>
개정안21)의2 「민법」 제947조의2제5항(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현행<신 설>
개정안21)의3 「민법」 제949조의2(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현행<신 설>
개정안21)의4 「민법」 제950조제2항(같은 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현행22) 「민법」 제954조(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사무(後見事務)에 관한 처분
개정안22) 「민법」 제954조(같은 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현행23) 「민법」 제955조(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개정안23) 「민법」 제955조(같은 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현행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개정안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현행<신 설>
개정안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현행<신 설>
개정안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현행<신 설>
개정안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현행<신 설>
개정안24)의5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제940조 및 제959조의1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현행<신 설>
개정안24)의6 「민법」 제959조의16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현행<신 설>
개정안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현행<신 설>
개정안24)의8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현행25) 「민법」 제963조제1항 본문, 제965조제2항 및 제971조에 따른 친족회원의 선임, 보충, 개임 또는 해임
개정안<삭 제>
현행26) 「민법」 제966조에 따른 친족회(親族會)의 소집
개정안<삭 제>
현행27) 「민법」 제967조제3항에 따른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개정안<삭 제>
현행28) 「민법」 제969조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를 갈음할 재판
개정안<삭 제>
현행29) 「민법」 제970조에 따른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개정안<삭 제>
현행30) ∼ 48) (생 략)
개정안30) ∼ 48) (현행과 같음)
현행나. 마류(類) 사건
개정안나.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7) 「민법」 제972조에 따른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異議)
개정안<삭 제>
현행8) ∼ 10) (생 략)
개정안8) ∼ 10) (현행과 같음)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