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침몰선박의 위해도(危害度)를 평가하며, 그 위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및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경우 건조 또는 개조의 금지에 관한 사항 및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를 정함.
나. 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검사(안 제54조의2 신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선박 및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하도록 하고,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은 항해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침몰선박의 체계적 관리(안 제83조의2 신설)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침몰선박의 해양오염 유발 위해도를 평가하고, 그 위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8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6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제41조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제48조(적용제외)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60조(재검사)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제83조의2(침몰선박 관리)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97 · 해양환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