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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가입 등에 의해 보호할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제14조의2(보상금의 지급)
제14조의3(보상금 지급순위)
제14조의4(신청기간의 제한)
제14조의5(보상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