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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 이후 공익사업 과정에서 수반되는 강제퇴거ㆍ철거의 폭력성과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비현실성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도개선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액을 증액하여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강제퇴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집행하도록 하여 퇴거과정을 공공이 관리ㆍ감독할 수 있게 하며, 건축물의 철거를 강제퇴거 완료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철거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공익사업과 관련한 제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을 1년 간의 영업이익만큼 증액함(안 제77조제1항).
나.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에 주거용ㆍ영업용 건축물의 세입자와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ㆍ세입자를 추가함(안 제78조).
다. 철거 및 퇴거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직접 집행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철거는 퇴거가 완료된 후 대집행하도록 함(안 제88조의2 및 제8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88조의2(철거 및 퇴거)
제89조(대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