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23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 전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록을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책임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기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하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우려가 있고, 이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9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