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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발의 ·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제17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제34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85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