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 발의 ·
제안이유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 조정(안 제45조제3항)
1)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10월 중순에 체결되는바,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후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함.
3)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와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가 연계되도록 하여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안 제110조제1항)
1) 실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면 실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신청 기한이 지나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연장함.
3)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15조제3항 신설, 현행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1) 종전에는 건강보험증의 대여ㆍ양도 등 부정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수급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효과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2) 가입자 등이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사람 또는 양도ㆍ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04조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건강보험증)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50조(부가급여)
제58조(구상권)
제68조(준용 규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제94조(신고 등)
제96조의2(서류의 보존)
제104조(포상금의 지급)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