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은 국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병역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서 18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 및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른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다른 법률에서도 18세 이상의 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투표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 이상의 자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투표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