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허나 지역의 의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여 나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어지는 주민의 권리라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본 권한에 대한 부여 대상을 확장해야함.
또한 지역 내의 문제를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특성상 판단을 위한 정보의 접근이 쉽고, 지역이라는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별 주민들의 접근의 문턱을 높이는 지방자치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자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권한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