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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허나 지역의 의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여 나가는 방법으로써의 주민투표라는 의도를 볼 때, 주민투표권의 부여대상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접근을 보장해야함.
또한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자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주민투표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주민투표권)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