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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병역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 및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른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다른 법률에서도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44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연령을 낮추었음.
따라서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