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1953.7.27.) 이후 납북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활동이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나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단순 지원활동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송환, 보상 등의 업무에 관한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대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함.
주요내용
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대책위원회로 하여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등 납북자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등 위원 구성에 관하여 새로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안 제7조의3 신설).
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은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2(납북자 및 납북피해자 대책실무위원회)
제7조의3(사무국의 설치)
제1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