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자파인체보호센터 지정 및 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함(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90조제1호 신설, 안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72조제1항).
1) 주파수 사용승인을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함.
2)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사용승인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현황 파악이 쉬워지고, 전파혼신 및 주파수의 불법 사용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게 되어 체계적ㆍ효율적인 주파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파인체보호센터 지정근거 마련(안 제44조의3 신설)
1)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자파인체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홍보, 국제협력 및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2)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체계적ㆍ전문적 연구 및 조사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우주전파재난의 대응체계 강화(안 제51조 신설)
1)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에 대한 대비ㆍ복구 등을 위하여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주전파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주전파재난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우주전파재난 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우주전파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안 제56조 신설)
1) 고출력ㆍ누설 전자파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통신기자재의 장애를 목적으로 발사되는 고출력 전자파에 의한 피해와 컴퓨터ㆍ프린터 등에서 누설되는 전자파를 통한 정보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손실보상 등)
제9조(주파수분배)
제10조(주파수할당)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18조의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44조의3(전자파인체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51조(우주전파재난의 관리)
제56조(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제69조(수수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제84조(벌칙)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