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모두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의 방식은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유출되는 통화기록이 2011년도의 경우 3,700만건에 달해 대다수 국민의 통화기록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본 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지국 수사”의 방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통신의 비밀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긴급을 요하는 통신사실자료 요청을 못하도록 함(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3항 삭제).
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신청한 기관뿐만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한 기관에 대해서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실을 국회에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5조(국회의 통제)
제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