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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방사선을 이용한 첨단 의학 및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한국방사선의학ㆍ과학기술원”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방사선의학·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한국방사선의학·과학기술원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사선의학·과학기술원법안」(의안번호 제22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