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과 관련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 또는 사료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등 관련 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절차의 합리화(안 제8조)
1) 식품ㆍ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환경에 방출될 가능성이 적어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수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식품 또는 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식품ㆍ사료의 가공 원료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도록 함.
나. 수입검사절차의 명확화(안 제10조)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수입할 경우 통관 이전에 수입 검사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통관 이전에 수입승인 또는 신고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동일한 품목인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허가 등(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1)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3) 국내 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안 제26조의2 신설)
1)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생산공정이용시설, 사업장, 보관장소 및 그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3조 및 안 제37조의 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국가책임기관 등)
제7조(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수입승인 등)
제9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제10조(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제11조(수입항구 등의 지정)
제12조(생산승인 등)
제13조(위해성 심사 절차 및 대행 등)
제14조(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
제15조(위해성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제16조(「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제17조(승인취소)
제18조(재심사)
제19조(폐기ㆍ반송 등의 명령)
제20조(수출 통보)
제21조(경유 신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등)
제22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 등)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등)
제22조의4(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등)
제23조(허가취소 등)
제24조(표시)
제25조(취급관리)
제26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제27조(위해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제28조(정보 보호)
제31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
제32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제33조(자금 등의 지원)
제35조(수수료)
제36조(보고 및 검사)
제37조(청문)
제37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1 · 공포번호 11536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