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서 청약경쟁이 없고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양호한 호수 배정, 미분양주택발생 감소, 사업기간의 단축, 소규모 단지 및 도심의 자투리땅 활용이 가능해져 틈새시장으로서의 주택공급시장에 활력소 역할을 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주택시장은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이 과거와는 달리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은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트랜드에서 벗어나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03년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원 거주요건 등이 강화되어 사업이 급격히 위축되어있고, 거주요건이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어 직장과 주거지의 이격 등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동 제도의 취지가 시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합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필요가 있고, 일반주택 공급지역이 올해 2월에 광역화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의 거주요건도 완화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국공유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국공유지가 5%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가 불가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반면 일반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국공유지는 이미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사업 역시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국공유지를 해당 관리청과 협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조합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나 사업추진상의 비위 등을 인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조합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활권의 광역화 등 정주패턴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요건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 단위의 동일한 생활권 거주로 완화함(안 제2조제11호가목).
나. 일반적인 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의 범위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봄(안 제16조제4항제1호).
다.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