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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정전(停戰)국가로서 특수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북한은 2010년 3월 26일 우리 해군의 천안함을 피격하여 장병 46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계속적인 국지 도발과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고 규정하여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게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제한도 없으므로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의 기본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사람이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병역의무 기피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사 시 국군통수권의 혼란을 예방하고, 국가지도층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자세를 요구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