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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공공 청사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신설이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 청사는 국가안보상 수도권에 위치하여야 하므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음에도 수도권 안에서의 신설이 불가능한 결과 공공 청사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가안보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 청사를 효율적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