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빈곤과 인권탄압 등 계속되는 북한 체제의 위기감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을 이탈한 주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그 수는 최대 4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들은 체류국에서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강제송환, 노동력 착취, 강제결혼, 불법감금, 폭행 및 인신매매 등 심각한 반인권적 상황에 처해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맞춰져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도 보호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금지 및 국내 입국, 난민 지위 인정 등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관련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와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국내 및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생활환경 및 인권상황 등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