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9 발의 · 의원 외 28인 ·
제안이유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영세 어업인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분야여서 정부가 1975. 12. 3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하게 되었음.
그런데 정부는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의 연장을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연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어업인들이 더 이상 가두리양식어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연장이 불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두리양식어업인들에게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연장 불허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어업인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 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함(안 제3조).
나.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의 조속한 보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피해어업인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9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