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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석유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하여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을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액하여 향후 석유자원 개발 및 석유비축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자본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1 · 공포번호 11541 · 한국석유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