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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은 동해 북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조업에 따라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인한 동해안지역 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해당 법률에 있는 각종 지원의 재원으로 수산발전기금이 사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수산발전기금의 용도로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문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