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9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그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된 수수료 및 사용료를 국가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자 간의 자율로 정해져야 할 저작권 사용료 등을 국가가 정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10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 중 승인된 수수료 및 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10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13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13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