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동해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동해안지역 회귀·회유성 어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최근 중국 국내에서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수산물의 가격 상승은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므로 오징어 등 회귀·회유성 어류 포획의 감소로 인한 동해안지역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피해 받고 있는 동해안지역 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유통·가공 시설을 정비·확충하여 해당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식량안보의 확보와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북한이나 외국과의 수산분야에서 외교적 협력을 통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소시키고 북한수역에서 동해안지역 어업인이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해안지역 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동해안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 종합지원계획안을 작성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동해안지역 어업인의 어족자원 보호와 어획량 증대를 위하여 수산종묘 방류, 인공어초 조성, 해중림(海中林) 설치, 바다목장 설치과 해양환경 개선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그 밖에 동해안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통·가공시설, 어업생산 기반시설 정비·확충, 복지시설 지원 등, 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동해 북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소시키고 동해안지역 어업인이 조업할 수 있도록 북한 및 외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