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2015년에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안 제3조 및 제4조)
2015세계물포럼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조직위원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나. 2015세계물포럼기금의 설치(안 제5조)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2015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세계물포럼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다.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안 제8조 및 제9조)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는 2015세계물포럼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세계물포럼과 관련된 조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익사업 운영(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는 2015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의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75 ·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