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18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李宰榮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