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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하며,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금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2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李宰榮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제18조의2(사회적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8조의3(사회적기업육성기금의 용도)
제18조의4(사회적기업육성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20조의2(성과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