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는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변화시키고 소액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부동산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이후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확대함으로써 현물출자와 주식의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자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주요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자금출처 및 재무상태 등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안 제15조제1항).
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고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이후에는 현물출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삭제).
마.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이거나 「상법」 제628조에 따른 납입 등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영업인가)
제1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15조(주식의 분산)
제19조(현물출자)
제26조의2(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제39조(감독·조사 등)
제40조(인가 사항)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2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제44조(해산)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27 · 부동산투자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