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18 발의 · 의원 외 29인 ·
2012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치조직권ㆍ자치입법권ㆍ자치재정권이 점차 확립되어 가고 있음. 다만 자치감사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독립적인 자치감사기능을 마련하도록 함이 타당함.
이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이 법의 규율과는 다른 독립한 자치감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