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 발의 · 의원 외 15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의 과도한 인적ㆍ물적 자원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정식 출범하였음.
그러나, 특별자치시의 설치목적에 걸맞은 자치 관련 법 규정이 아직 미비하고,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확보가 미흡하여 원활한 시정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자치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지원을 강화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과 도시핵심시설을 조속히 확충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채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나.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해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초기의 과중한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부칙 제1조).
라.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 감사하도록 함(안 제29조).
마.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부족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액 감면·지방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지방재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바.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아.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함(안 제41조).
자.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하는 대학·기업, 국·공립병원 등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차. 지역구시의원정수는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시의회 의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지역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호)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