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 발의 · 의원 외 2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의 과도한 인적·물적 자원 집중을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정식 출범하였음.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입주하는 대학·기업, 국·공립병원 등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등의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근거규정이 없어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하는 기관의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단기간에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6호 신설).
나.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대학·기업, 국·공립병원 등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의2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제121조의24(세종특별자치시 입주기관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5(감면세액의 추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