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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발의 · 의원 외 29인 · 안전행정위원회
수도권의 과도한 인적·물적 자원 집중을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정식 출범하였음.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입주하는 대학·기업, 국·공립병원 등 입주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한이 과도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지방세 감면을 제주특별자치시에 준하여 가능하도록 하여 단기간에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