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일선 행정기관이 행하는 각종 행정처분 등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전국적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행정심판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국민의 사후 권리구제 수단만으로는 시간노력경비 등에 있어서 국민의 권익보호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하여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선행정기관 관계 공무원의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전문지식 등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전국적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의 발생을 예방억제하게 하고 국민에게 행정쟁송사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며 올바른 법치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는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3년마다 일선행정기관 관계 공무원의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전문지식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민행정피해의 예방과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행정피해예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일선행정기관 관계 공무원의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전문지식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소관법령 분야별 행정쟁송사례집을 발간보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일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습하고 실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자체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보직, 승진, 징계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12조).
사.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국무총리는 자체평가 결과와 독자적으로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무총리는 종합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