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등의 학업 및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자녀 등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등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배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하도록 하며,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급여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개선(안 제63조 및 제64조)
1) 현재 남편의 경우에는 처와 달리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고,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고등학교 재학 중 18세에 도달할 경우 학업 및 생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2) 남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연령 제한(60세 이상)을 폐지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함.
나. 직장적응훈련비 지급 확대(안 제72조)
1) 현재는 직장 복귀 후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직장적응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직장적응훈련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2)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직장적응훈련비를 지급하도록 함.
다. 보험급여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안 제82조 및 제88조)
1)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나, 보험급여가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는 동일성을 상실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9. 10. 6. 선고 99마4857 결정),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급여가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수급권자가 본인 명의로 보험급여만 입금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면 공단은 해당 계좌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급여 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라. 부정수급 자진 신고 시 부당이득 배액 징수 면제(안 제84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나 진료비 등을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나 진료비 등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52조의2(휴업급여 지급 제한)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