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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재원은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십자회비의 납부율이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수익금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적십자사의 운영은 물론 법상 규정된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복권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십자사가 행하는 구호사업 및 의료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3조제3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