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도시개발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정된 구역 내의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 등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정책을 믿고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등이 지정해제됨으로 인하여 지역발전 분위기의 쇠퇴는 물론 투기목적이 아닌 생활터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남아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직ㆍ간접의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시개발구역 등”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라. 관계 부처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해제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마.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바.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용도전환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사.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토지 등과 관련한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기간의 유예 및 필요 시 이차보전(利差補塡)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아.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 중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기로 계획을 발표한 각종 기반시설의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설을 완공하여야 함(안 제8조제1항).
자. 국가는 해제지역에 대하여 사업타당성의 재검토를 통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