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과 실업, 이혼 등 가족관계가 약화되거나 해체되면서 학령기의 아동의 결식, 기초학력 저하, 학습부진, 학교폭력, 가출, 자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한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생복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학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학교사회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국가는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사회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사회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지역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소속으로 지역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학교장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제출하는 사업실적과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에 따라 실시되는 학생 및 학교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학교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장소속으로 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교사회복지 관련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시·도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지역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보건의료시설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계 공무원, 교직원, 학부모, 사회복지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은 학생의 인권 및 복지증진 등 학교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빈곤, 장애, 학교 부적응 등 취약계층 학생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제10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교육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해당 학교에 출입하여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이 법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