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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의원에게 부여된 입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의무로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률안이 의결된 경우 해당 법률이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의결되어 법률로 확정된 경우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대통령령 등의 제정ㆍ개정 등 해당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그 목적과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3(법률의 집행을 위한 사항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