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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순기능을 함. 현행은 사모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 사모투자회사와 국외 사모투자회사에 대한 과세체계가 달라서 국내 사모투자회사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인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을 일괄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소득원천별로 과세되도록 하여 국내 사모투자회사와 외국 사모투자회사 간 과세 체계상 차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18제3항 및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